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2018년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을 안내드리니
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득재판정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.
★정부지원대상자 2018년 소득 재판정 안내★
*신청기간:2018년 1월 2일(화) ~ 24일(수)
*신청방법: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
단,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(직장보험 가입자)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(직장보험 가입자)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*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(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자동 취소) *기한내 정부지원유형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(목)부터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되오니 기한내 반드시 소득재판정을 실시하시어 서비스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