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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2차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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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2차 모집

  • 작성일2024-08-30
  • 작성자박정숙
  • 조회수4376
첨부파일

[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차 모집

 

1.교육활동비 신청권자

ㅇ다문화가족의 부모, 3촌 이내의 혈족자녀 본인

지원대상 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(서식 제2)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

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

2.신청 기간 : ‘24. 8. 30.() ~ 9. 13.() (14일간)

*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
3.신청 장소

ㅇ다문화가족 자녀의 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  

-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가족센터에 신청

4.신청 구비서류

신청인

구비서류(공통)

추가

부모/본인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

가족관계증명서

주민등록등본

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/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

외국인등록증 or 기본증명서(한국국적취득)

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
외국인등록관계 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

 

3촌 이내 혈족

법정대리인 동의서

 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(서식 제1)

-가족상황 및 동일거주 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

-법정대리인의 경우 (서식 제2제출

사실혼관계 확인서 (서식 제3) / 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

-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()와 모(각각의 서명필요(증빙자료는 별첨)

ㅇ소득판별 관련 서류 (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 1부 제출 필요)

-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

*직장가입자는 매년 3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재정산함에 따라 ‘24.4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부터 적용

-사실증명(국세청 발급) : 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

ㅇ가족관계 관련 서류

-가족관계증명서(혼인 관계증명서) : 부부관계 및 부모-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

ㅇ거주확인 관련 서류(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 1부 제출 필요)

-주민등록등 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

적어도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

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

 

5 .신청 절차

(신청 안내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

(신청서 작성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

신청서 상의 각종 정보조회 동의 등에 관련된 서명을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 

제출하도록 함

(신청접수가족센터에서 즉시 접수 처리

(시스템 등록가족센터 회원가입

(서류보완 안내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

-서류 보완은 향후 확인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

 

6 .문의: 061-362-5411(담당자 서정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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