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방식이 일부 변경됩니다. 발급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.
• 시행일 - 2026. 10. 29. • 주요내용 -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및 등·초본 발급 시 ‘일반·상세’ 선택 가능 • 일반 - 변경된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• 상세 -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 • 제공언어 - 한국어, 몽골어, 인도네시아어, 중국어(간체자), 우즈베크어, 베트남어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다국어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