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귀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• 대상 -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중 차량 소유자
• 신고기한 - 귀화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구비서류 - 소유자 신분증, 초본(외국인등록번호 및 귀화일자 포함), 자동차등록증 등
• 신고방법 - 전국 차량등록부서 방문 신청
• 수수료 - 자동차 1,300원 / 등록면허세 15,000원
• 과태료 -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, 9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 가산 ※ 차량 1대당 최고 30만원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다국어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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