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. 해당 가구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
■ 지원대상 -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(주민등록등본 함께 등재) ■ 할인구간 - 재정고속도로(민자고속도로 제외) ※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통행료 할인 미적용 ■ 할인율 - 2자녀 10%, 3자녀 이상 20% ※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 시 높은 감면율 적용 ■ 할인기간 - 주말(토·일요일) 및 공휴일 ■ 시행일 - 3자녀 이상 2026. 7. 28.부터 / 2자녀 2026. 8. 22.부터 ■ 신청방법 -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이용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
■ 문의 -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☎ 1588-2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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