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무이자 소액대출 지원 사업입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■ 대출내용 -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/ 무이자 대출
■ 대출용도 - 임차보증금(신규·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 등)
■ 신청방법 -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추천을 통한 신청(개인 신청 불가)
■ 신청대상 -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/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등 조건 충족 가구
■ 상환방법 -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
■ 인센티브 - 성실상환 시 대출금의 일부 지원
■ 문의 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☎ 02-861-3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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