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지 등록 시 반드시 이미지 내 용을 텍스트로 입력해야합니다.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에 의거하여 이미지 내용에 대한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는 운영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.
* 관련법률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』 제2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4조 * 준수 표준: 한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(KWCAG) * 의무 내용: 전자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 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'대체 텍스트'를 제공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