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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)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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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)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  • 작성일2025-07-28
  • 작성자윤슬기
  • 조회수3384
첨부파일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
"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수준을 진단하여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제공하고,

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"

■ 사업대상 :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(외국인가족,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지원 가능)

■ 교육장소 : 센터, 외부기관 *가정방문불가

■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

                   ② 홈페이지 신청(geoje.familynet.or.kr)

                   ③ 정부24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로그인 후 "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가족·다문화지원서비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청하기" 클릭, 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 확인→서비스 선택 '언어발달'신청확인

■ 문의전화 ☎055-681-4953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

                   ☎055-682-4958 거제시가족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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